봉급이 2백 14만 4천 원, 관리수당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1백 80만 원, 급식비 8만 원으로 총 4백 23만 8천 4백 원이다.집안돈 다 끌어들여 선거를 치른 가난한 당선자라면 눈이 번쩍 뜨일 "거금"이다.
보너스도 있다.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이다.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대기업 상무급(7천만 원대) 전무급(8천6백만 원대)과
비슷하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 원, 기름값 28만 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된다.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금배지는 은에 금도금을 한 1만 2천 원짜리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 2천 1백 52만 56천 60원인 셈이다.
이밖에 의원전용실과 보좌관실이 있는 의원회관 25평과 의원회관 전용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카폰 전화기 6대, 팩스, 컴퓨터, 책 걸상, 소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의원들은 새마을호 무료승차권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특별 방문할 수 있고, 사절단-시찰단 명목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歲費(세비)로 불린다.세비란 국가기관이 1년간 쓰는 비용을 뜻하는 개념인데 '49년 "국회의원 보수법"을 만들면서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국회의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이렇게 부르게 됐다.세비는 초선이나 9선이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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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TV에서 국회의원 출마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취재를 한 프로가 있어서봤는데.
국회의원 1인에 관련하여 연 3억원 가량이 지급되며 이 돈으로 상기 내역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일단 한번만이라도 하면 만65세부터 죽을때까지 품위 유지비 100만원씩 지급되며,국가공무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그에 준하는 직을 의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4년간의 임기동안 정말 달콤한 인생을 살수가 있고, 한번 임을 마치고 마서도 마약과 같이 또 하고 싶어지는 '마약직'
자리라고 방송에서 전 김용갑 의원이 말하더군요.
금뱃지 하나의 파워는 대통령을 탄핵할수 있는 막강 파워를 발휘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VIP대우만 받고 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은...당파쌈질만하고,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들면 법하나 만들어서 땅땅치면 고만인國害의원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때문에 당사자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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