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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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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가보는 MMZ 사이트에 발제글이 있더군요..

 

이분 덕에 예약제품을 취소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쇼핑몰 자체 약정이 있다는 내용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http://mmzone.co.kr/mms_tool/mt_view.php?mms_db_name=mmz_forum&mms_cat=[질답]&no=313692&keyword=&where=&mode=&start_page=0

 

몇몇 쇼핑몰을 보니 이런내용이 없는지라,

 

네x버 하비 여기에만 있더군요.  발제자분도 이곳이라고 밝히셔서..

 

업체 판매규정이라 모르고 이용했다가 당황할수도 있을 정보입니다. 

 

 

 

발제자 본인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점은 인정하셨지만,

 

이 위약금 10%라는 금액이...

 

전에 제가 하레이 데이비슨이나 라페라리리를 포스팅하면서

 

이번 예약품들이 가격적 매리트도 없고(그냥 12배-환율이 1천원대인데),

 

단지 예약품일뿐 예약에 따른 대우를 받는건 어떠한것도 없다고 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물건들이며 특별히 엔가 10배도 아닌 12배 책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구매액의 10%를 낸분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발제를 하셨길래 가만히 보니까.. 이 쇼핑몰만 이용약관에 기재가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참..의아했던건..

 

이 예약품들중.. 일부는 사이트내에선 도착 날짜가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10월말로 되었다가..11월로 되었다가..이제는 12월로 되었다는거죠.

 

그렇게 따지면 마냥 기다리는 구매자가 오히려 역으로 날짜기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정신적 위로금? 신청을 할수도 있겠더군요.

 

현지 사정이 어떻다고 기재가 되어있긴 했지만, 수시로 날짜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해당되는 제품을 예약했다가 결국 취소하면서 생긴 사건이 되었네요.

 

업체 사정은 봐주길 바라고 고객 사정은 어쨋든 모른다? 위약금이나 내라?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 발제 사이트내에선 리플로 이해할수가 없다고 쓰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암튼 여론이 그렇습니다.

 

 

 

 

예약품에 돈을 걸었다가.. 취소를 하자니 제품의 10%의 위약금을 내라..

 

저 또한 정상적이라고는 보지않는게

 

일부 예약금인것과 전액 완납 예약금이라는 다른점입니다.

 

수천만원이나 하는 차를 계약했다가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런차들이 '취소차'로 또다른 고객에게 판매가 되니까요.

 

4억짜리 스포츠카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위약금 4천만원 턱 하니 내주는 고객이 있을까요.

 

(그랬다간 딜러는 조상님 만나러 갈수도 있습니다.)

 

이건 빵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상하는 제품도 아닌 공산품일뿐인데,

 

이 10%의 예약취소 위약금을 업체에서도 받을라 치면..

 

분명하게 '예약제품 마다 별도 기재가 큰글자로 되어 있었더라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꺼' 라는 생각입니다.

 

그랬다면 구매자가 확실한 결정으로 예약하든 말든 했겠죠.

 

저도 가끔 이곳에서 예약품이 아닌 일반적인 재고 도료나 부자재 같은거 구입을 합니다만,

 

예약물품 약관에 대해선 이번 일로 처음으로 알게된거라

 

신중하게 알아보고 구매해야할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냥 취소하지 말고 물건 받았다가 구입하지 못한 지인에게

 

구매금액만 받고 넘겨드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엔 예약품의 물량이 넘쳐나서 휘귀성이 없을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대량으로 들여왔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들여오는.... 한정품도 아닌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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