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 선택 사항임을 밝힙니다.
주변의 경험한 유가족들의 말씀, 현재의 법령내용을 토대로
사람마다 다른 판단과 지지가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오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5년전인 2017년도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https://namu.wiki/w/%EC%9E%A5%EA%B8%B0%EA%B8%B0%EC%A6%9D
나무 위키에도 상기 뉴스내용의 사연이 실렸고,
내용쭉 보시면 유족에 대한 예우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방송 이후 2019년도에 이런글도 올라왔고요..
https://m.blog.naver.com/donorlove/221483520780
2022년부터 유가족 예유를 강화한다는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82
기사작성 시기는 2021년 3월 16일이고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올해 2월이란 소리죠. 근데 2월 다 갔습니다.
그러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에서는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있을까요
-제 4장- 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12. 21.>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0375
방송나간 2017년에 급하게 추가해논 후 뭐 바뀐게 없네요.
~할수 있다.로만 일축 해놔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라는게
유투브 댓글의 펙트가 되었습니다.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최초 장기기증에 대해선 2012년 1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전인 탐사코드라는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0053890
실질적으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은 의료업,의료종사자에게 의료사건/사고에 대비해논
유리한 행정상의 법이지 기증자와 기증자의 유가족에게는 아무 도움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의학 드라마에서는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로 비춰지며 기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사후/뇌사기증일 경우 나자신은 떠날때 미련없이 기증한다해도 아무 문제 없겠지만 남은 가족은..
기증자의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인수받기에 충격이 될수있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666747952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사기증,사후기증,생존기증 모두 기증 한다 안한다는
개인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선택일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육신이 멀쩡할때는 찬반론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 남겨지는..저보다 오래살 가족을 생각하여 안할수도 있고,
딸린 가족없이 혼자 살다 간다면 할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안한다에 대해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일단 법부터 국가가 기증자와 기증한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예우와 정신적,육체적,물적 지원을 하게끔 제도가 바뀌길 바랄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https://factchecker.or.kr/fc_subjects/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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