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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세관원도 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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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입비용이 미화로 600불이 되면 부가세(10%)+관세(재질,용도 등등..8~10%)을 내기 때문에

 

고가의 키트라면 나눠서 주문하는게 상책입니다.

 

위에는 1999에서 주문한 물품인데..

 

18000엔 두건해서 36,000엔..

 

대략 한화40만원이니 부가세만 10%를 물면 되는것입니다.

 

계산된 세금이 납득이 가서 저번건 냈는데.



18,000엔짜리 달랑 하나 사고..

 

위에 2개를 구입한 가격보다 20%세율로 더 나온 세금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 전화로 따졌습니다.

 

 담당 세관원이 하는말이..재질이 멀로 되어있죠? 모형이면 작동되는 건가요?

 

정밀축소 모형이면 애들이 갖고노는 용도의일반적인 완구는 아니겠네요? 등등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 세금을 징수하려는 유도질문을 해대길래..

 

먼저번거랑 같은 물건이고 같은 재질이며,같은 용도인데..

 

이번게 재대로 된 계산이라면 먼저번것도 20%로 적용했어야 하는건 아니냐..

 

왜 하나는 10%고 하나는 20%인지 둘중 하나는 잘못된것이니 세율 적용 금액을 낱낱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해외 물건을 자주 이용해 왔고, 나란 사람이랑 세금 요율표는 바뀐게 없다지만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니깐 일일이 설명하기도 짜증나니 민원처리 넣기전에 좀 높은 양반좀 바꿔주쇼...하니깐

 

깨갱하더니 다시 계산해서 환불 해드릴테니 신분증,세금영수증,통장복사본 등등을 FAX로 보내달라고 그러더군요..

 

해서 지금은 처리결과를 기다리는중 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해외 구매에 매력,재미가 들어서 여지껏 이용해 오는 동안 세금을 더 낸적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여러분 중에도 해외구매 후에 EMS담당 우체부 직원이 세금 얼마얼마 나왔으니

 

준비해주시면 몇분후에 들리겠습니다란 전화가 올것입니다.

 

일단 세금이 조금더 나왔어도 우체부직원에게 지불하세요..

 

인천 세관원이 잘못 계산한 것이니 전달만 한 우체부 직원에게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영수증 상단에 계산해준 세관 담당자 이름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따지시면 됩니다...

 

이런일이 생기기야 하겠어 했는데..생겼습니다..^^;

 

스폰지에 스며든 물을 우리는 다 짜냈다고 생각해도, 세금 공무원들이 집어들어 짜내면 물이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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