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품 목 |
내 용 연 수 |
농업용기기 |
14년 |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
8년 |
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
7년 |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찬장 |
6년 |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사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 헬스기구, 골프채 |
5년 |
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이어) |
4년 |
휴대폰, 스마트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3년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은 제외), 문구, 완구 |
1년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년 |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4.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09
소비자분쟁에 어느정도 가닥을 잡을 메뉴얼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시했습니다.
예를들면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2005년에 입주해서 올해 2014년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3개월간 살고서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보일러 수리/교체에 대한 요구를 해왔을때
기존에는 매매 계약서 작성에 별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하자 수리가 입주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전 집주인의
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상기 메뉴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서상 특약부분에
'계약시 고지하였고 이에 합의된 이외의 고장 파손물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품목별 내용연수표에 의거 내용연수를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이라고 적으면 된답니다. 부동산 중개상인의 경우 매수자와 동행하여
보일러등의 상태를 먼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 기재를 하여야 하겠지요.
이외에도 전자제품, 완구 품목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완구의 경우는 내용연수(useful life) 1년. 그러니까 현지 생산 날짜/또는 국내 수입날짜가 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잡을지는 수입업자, 제조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겠지요.
보따리상 수입이 아닌 보통 정식 수입된 키트의 경우.. 수입년 월일이 스티커에 고지되어 있고요..
수년전 국내 쇼핑몰(베하비)에서 구입한 킷의 박스에도 붙어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수입된것이지만. 현재는 이 프라스틱 모형이 '프라스틱 조립식 완구' 인데요..
범주가 '완구'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경우는 이미 내용연수표에선 기한이 6년이나 지났습니다.
예를 든 위의 보일러가 고장났을시 해당 연수가 지나서는 매수자가 그 책임여부를 물어도 전주인에게 배상받을수가 없습니다.
'프라모델 완구'도 엄연히 내용연수 1년이 정해진 시점에서. 수입된지 5-6년 이상된 킷의 데칼이 상했거나, 황변이 온 제품임에도
쇼핑몰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면 구매자 입장에선 경과 연수가 지난 제품을
구매하였다고 볼수있습니다. 구입한 매장에다 무상의 A/S를 하소연 할수가 없다는거죠.
음식으로 치자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단팥빵, 요구르트등..상했을수도 있는걸 제값 다 주고산 겪.
이 분쟁 개정안을 메이커입장에서 좋게 활용한다면 이미 기한 연수가 지난 제품. 즉 수입일자가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선 정상가 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입장에선 뭐 그깟 데칼 황변쯤 하고 조금은 싸게 사는것으로 서로 win-win이 될수도 있다는거죠.
또한 수입일자가 지난 제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고 있다면, 이 또한 공정거래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말이 길었는데..
요약하자면...
1.프라스틱 완구의 경우도 내용연수가 1년이다.
2.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하자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다.
3.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있다.(공정거래 내용연수표에 의거 가격분쟁 유발가능성)
여기서 추가할 내용은 '내용연수에 의거된 기한에 해당되고, 구입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을때 부품의 A/S는 전적으로
판매한 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하나,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의 A/S발생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할수있다.
라고 명기하지 않으면, 소비자나 판매자 양쪽중 한곳은 분명 분쟁이 될 수가 있다' 입니다.
법이라는게 알면 아는 사람이 도움을 받게되고 모르면 모르는데로 당하고 살수있습니다.
이미 쇼핑몰 관계자분들은 알고 계실수 있겠지만..
공정위 주민등록 수집 개정안에 따라 가입 폼도 발빠르게들 바꾸셨을 겁니다. 과태료가 3천만원이니..
환율 지금 980원대인데도 5-6년전에 들여온걸 엔가 12배 판매가격 책정해논거가 이번 공정위 품목별 내용연수에
의거하여 책임을 물으실수도 있겠고요..
상하지도 않는 프라스틱 모형에서 뭔 내용연수냐 하시겠지만..
그 부속품중에 일반적으로 데칼이 잘 상합니다.
그 다음이 도료..밀폐 뚜껑이라도 시간 지나면 신너성분이 희한하게도 어디로 날아가는지 굳어 있습니다.
오토의 경우 고무 타이어가 백화현상도 잘되고요..밀리나 함선등에 에칭이나 메탈 제품이 들어간 경우 녹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형샵들은 습기에 약한 지하의 창고 형태라서 이런부분들이 잘 손상됩니다.
참고로 의류,신발등의 경우 이월상품으로 싸게 파는데, 이런 공정위 분쟁이 많이 있어서 였다고 합니다.
명품백도 디자인이 지난 구형의 제품은 신형보다는 싸게 팔고..
차량도 연식이 지난 모델은 싸게(1-200백만원할인/네비/틴팅/후방카메라 등등을 달아주거나) 재고처리 하는데,
유독 프라모델은.. 플라스틱이 뭐 상하겠어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거 볼수가 없음요...
몇몇 폐업으로 문닫느냐고 다른샵 보단 좀금 더 싸게 할인하는데 빼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는 모형샵들만 해도 할인가라고 납득하기 이전에 완전 골동품 킷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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